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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론스타 배상 판결_우리 정부의 대응은?

성장애딕 2022. 9. 1.

[론스타 소송] 론스타 배상 판결_우리 정부의 대응은?

 

론스타(Lone Start Funds) 판결 소식이 금일 뉴스를 도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점과, 일반적인 시장의 참여자로서 관점에 따라 다른 각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저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론스타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해당업체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란 어떤 회사인가?

 

론스타는 국제적으로 주로 부실자산을 타깃으로 투자하는 미국의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성격상 일반 공공펀드보다 High Risk-High Return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원칙 안에서도 론스타는 투자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타인의 위기가 완벽한 자신들의 사업 기회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 사기업들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잠재 투자 대상인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가 원래 그러한 것이기에 투자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러한 자신들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적대적 관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론스타 로고

 

 

론스타 펀드 규모

론스타가 운영하는 펀드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첫 번째 펀드가 설립된 이후 론스타는 총자본 약정액이 850억 달러 이상인 21개의 펀드를 조직했습니다. 850억달러(114조원; 2022.8.31일 환율 적용 1,344)의 규모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다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607조라 볼 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7%(114조원) 규모를 투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펀드 회사입니다.

론스타 펀드 규모

론스타 주요 연혁

 

  • 1995년 론스타(Lone Star)는 John Grayke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 1995~ 1996년 동안 조성된 펀드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 1997년 Grayken CEO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로 일부 펀드는 미국, 서유럽 및 동아시아 전역에 광범위하게 투자했습니다. 
  •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금융 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펀드는 주로 동아시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에 투자했습니다.
  • 2005년 유로존 도입 이후 유럽 투자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론스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미국을 중요한 투자기회로 여기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 2014년 Sony Pictures와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펀딩을 최초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Sony 영화의 흥행 부진으로 2017년 중순에 투자를 중단합니다. 실제 론스타가 투자손실을 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주주 계약 시에 자신들의 최소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구조로 주주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 2015년 영국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인 Quintain을 7억 파운드에 인수했습니다.
  • 2017년 10월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론스타 Funds가 10억 유로의 자본 투입에 대한 대가로, 세 번째로 큰 포르투갈 은행인 Novo Banco의 75%를 인수하였습니다. 나머지 25%는 포르투갈 은행 Resolution Fund가 보유합니다. 포르투갈 은행이 제2의 외환은행이 될지 아닐지 지켜보고 싶어 집니다.

 

론스타 2925억 배상 판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 중 2,925억원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10년 만의 오랜 심리 가운데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온 것인데, 청구 금액의 4.6%만 지급하라는 판정이라서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국제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IBRD) 산하에 설립된 중재기관입니다. 흔히 투자 중재라고 하면, ICSID 중재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ICSID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을 가장 많이 처리해 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외부에서 보면 논리적 접근이긴 하나,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국재간 소송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명분이 존재하기에, 합리적인 논리로 싸움하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힘의 논리 관계들에 조정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봅니다. 예를 들어 중재에 참여한 대표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 프로세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한 중재인, 론스타가 지정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중재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이분들 급여는 우리나라로부터 그리고 론스타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 일방적으로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고, 우리 정부가 완전히 승소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실제 약 10년 동안 자문비, 소송비 등으로 나간 비용이 1,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론스타 사건 연도별 법무법인 지출 내역을 보면, 정부는 2012~2022년까지 한국의 태평양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등 법무법인에 자문 비용으로 약 415억가량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간 것이며, 해당 법인들은 덕분에 약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먹고사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그러면 이번 판결을 수용할지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하루 만에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 정부의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정치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성향의 정부에 상관없이 해당 포지션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배상 판정

정부가 이러한 사건에 한 번 패소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향후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빅딜에 있어 정부 입장에서 불리한 판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금액은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 불복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잘 마무리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현 정권에서라면, 해당 판결의 불복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떠나간 자기 식구들 챙겨준다면서 자문 비용으로 자기들만의 밥그릇 챙기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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