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1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 인하 찬반 (feat. 국가별 촉법소년 기준) 최근 법무부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 대상을 만 13세(중1)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에서 달구고 있던데, 가치판단에 앞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이란 우선 촉법소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 국내이슈/사회 2022.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