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는 왜 검토하는가?
글로벌 사업이란 섹터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모든 리스크는 현실에서 대부분은 다 터진다"는 놀라운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상상하는 모든 리스크는 다 이슈로 전환되고, 해당 이슈들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협상하고 풀어나가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면서 프로젝트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주니어 때 모든 계약서에서 명시된 불가항력 (Force Majeure)은 형식상의 조례에 가깝고,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않았던 전쟁이 발발하여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때도 있었죠.
또한, 환리스크는 항상 노출되어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에 의해서 극단적인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기술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해서 자본잠식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이 안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헷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스크 제로(Risk Zero, Risk free)’라 함이 사실상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실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하게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들을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사전에 셋업하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수용합니다.
여기서 ‘리스크 수용’이라 함은 해당 리스크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보전된다면 감내하고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여 컨티전시(Contingency) 예산으로 녹여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설정하지만, 현실은 항상 예상하지 않은 또는 식별되지 않은 우발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업 리스크 점검표 (체크리스트)
오늘은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Partnership) 추진 시 초기 사업개발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주요 리스크 체크리스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하든지, 민관협력사업(PPP)사업을 하든지, 순수하게 직접투자를 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전우들 모두에게 소소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하단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양허계약’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훓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통상적으로 양허계약은 민간 회사와 정부 기관(중앙 및 지방정부, 시 정부 또는 국영기업체)과의 계약을 말하며, 계약당사자인 민간사업자에 특정 조건하에 일정기간 동안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및 법적구조 | ||
양허권 법적성격 | 양허계약 또는 해당 국가의 인프라 관련 법령에 적법한 계약인지,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 형태는 무엇인지 | 민간투자 사업법 (소위 PPP법), 노동법, 환경법 등 BTO, BOT, BTL, BLT, BOOT 등 |
양허자의 법적 지위 등을 검토하였는가? | 해당 국가 및 지자체 법규/규칙에 의거, 적법한 양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한 것이지 확인 필요 | |
양허자의 재량 또는 법률에 따른 양허계약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변경에 따른 리스크와 경감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양허자가 상위 법규 또는 양허계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 동의 없이 양허계약의 주요조건(기간, 수익률, 차입구조 제한 등)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
만약 양허자가 양허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부분 관련하여 국내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사례/법률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 필요 | |
양허계약의 금융조건 | 양허계약 상 또는 법률상 건설 비용, 운영 비용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금융 조건 등에 대한 적시 여부 검토 및 관련 위험성 검토 | Refinancing으로 Recapitalization 일으킬 경우, 법적규제사항이 존재하는지? Feed in Tariff(FIT)에서 Asset Based Revenue(RAB)로 변경 조건 등이 있는지 |
담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 주식과 같은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인지 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직권설정인지 | |
배당제한조건 및 후순위원리금 지급 제한조건 확인 | DSCR, LTV 수준이 최소 제한 요건 등 | |
차입금의 의무 상환 조건 확인 | 최소 xx개월동안 지급해야할 차입원리금을 DSRA에 적립 또는 상환기일 도래 전 잉여현금을 우선적으로 상환에 이용되는 조항(Cash Sweep)이 존재하는지 확인 | |
Default를 해소할 없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 양허권자로부터 브릿지론 조달 가능여부, 현재의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가능여부, 매출채권 유동화 가능여부, 보험금을 근거로 유동화 가능여부 등 | |
과거 타인자본 조달 시, SPC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 받은 여부 | 신용등급을 받았다면, 등급변동의Trigger가 있는지, buffer는 충분한지 | |
Equity Holder로 투자 시, LOC제출 및 대주의 금용조건이 변경될 가능성 여부 | 대주의 신용등급 확인 대주의 금융조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검토 (예, 불가항력 발생 시 대출 불가하다는 조항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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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Holder의 자산, EBITDA, 우발부채, 신용도 수준 확인 | 재무실사보고서 상 주요 사업참여자 분석 | |
환율 관리 방안 여부 | 환헷지 여부, 환헷지 비율, Capital Call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시 대처방안, 환헷지 은행의 신용등급 확인 필요 | |
건설/운영 | 건설의 공정률/수행률을 책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여부 | 규정된 가이드라인 여부, 수행업체 (독자적, 외부 엔지니어링업체), 수행시기/간격 등 |
건설자산의 상태가 기준대비 저조하다면 대응방안은? 양허자가 Penalty 또는 사업권 박탈 등의 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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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산의 운영 관련 정부가 개입 또는 협조 가능 여부 | ||
양허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운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에 대한 구조/규모에 대한 검토 | ||
정부가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 시, 민간사업자게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 여부 | 폭설 등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할 경우, 처리 지연에 따른 사업자측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
사업 관련 보험에 대하여 계약/법률 상 명시한 사항 여부 검토,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검토 필요 | ||
양허 재산권 | 사업자가 양허권을 기반으로 전대 또는 제3자 이전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이전 절차/제한사항에 대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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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은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탁업무 및 수탁자의 자격요건/제한사항 등) | ||
사업권 반납 관련 계약 내용 및 법률상 규제/절차/배상 법위 등에 대해 검토 | 양허기간 종료 시, 양허받은 자산을 정부에 반납함으로써 종료되는 경우 고려 필요 | |
분쟁 | 분쟁 발생 시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화해 조정, 소송의 절차, 관할 등) | 해당국 법원, 제3국 법원, 법원 판결 이의 시, 국제기구 등 조정여부 |
매출/수요 | ||
국가 | 양허권 사업에 미치는 국가 리스크 검토 (신용등급 등) | |
사업환경 | 유사한 경쟁사업, 사업장의 수익성, 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 검토 | |
사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발생 가능성 | ||
매출 | 양허권에 따른 사업의 수익구조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검토 | 매출의 방법 및 구조 (측정방법, 확정적/비확정적 매출여부, 매출처 신용등급, 매출 수취방법/리스크, 가격 결정 방법 및 구조 등) |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또는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여부 |
MRG가 보장하는 요건,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
세제상 혜택 여부 및 계약상/법률상 변경에 따른 세제 혜택의 변경 가능 여부 검토 |
재산세,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세금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확인 필요 (때로는 요구하여 받아낼 수도 있음) |
Default 및 불가항력 | ||
Default | 민간사업자의 금융 Default 발생 시, 사업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양허권자의 Default 발생 시, 사업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불가항력 (Force Majure)에 따라 민간사업자 및 사업권에 Default가 발생 여부 검토 | ||
Default 발생 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 |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종류가 세분화 여부 | (자연재해) 지진, 해일, 허리케인 등 (사회/정치) 폭등, 내전/외전 (전염병) 코로나 (거시경제) 환율 급변경, 외환통제 |
불가항력 강도가 세분화 여부 | 지진의 진도, 해일의 파고, 허리케인/태풍/사이클론의 순간 풍속, 지속시간 등 | |
자산의 미치는 영향도가 정의 유무 | 자산의 물리적 영향이 갔을 때만 불가항력을 인정하는지, 자산을 이용하는 고객 수요가 불가형력에 의해 감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
불가항력에 따른 경제력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 손실 분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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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 | ||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면, 보상의 근거, 보상금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관련 규칙 또는 계약이 체결 유무 | ||
불가항력의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무 |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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