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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 인하 찬반 (feat. 국가별 촉법소년 기준)

성장애딕 2022. 10. 28.

최근 법무부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 대상을 만 13세(중1)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에서 달구고 있던데, 가치판단에 앞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 인하

 

 

촉법소년 이란

우선 촉법소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명명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범죄 통계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법무부은 근거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열심히 손품을 팔아봤습니다. 팩트체크하기가 참 힘든게, 촉법소년 관련된 통계자료가 기사로는 있는데 정작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14세 이상의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대법원/경찰청 수치를 기반을 작성된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통계청/e-나라지표에서 검색해보면 해당 데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상충되어 보이는 두 데이터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촉법소년 법죄 접수 현황

우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입니다. 

  •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CAGR 연평균 7.8%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만 13세, 2세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3만5390명 중 13세는 2만2202명(62.7%), 12세는 7,388명(20.8%)이다.
  • 절도, 폭력 비중이 가장 크지만 강도와 강간·추행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법죄 접수 현황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아래 그래프느 e-나라지표에서 제가 직접 추출해온 자료 입니다. 우선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소년)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해당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보호소년들의 절대 수는 줄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그래서, 출산률 저하에 따라 아이들 인구수가 줄어서 실제 비중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하여,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이별 인구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22년 9월 기준 8~18세까지 아이들의 인구수를 보여줍니다. 해당 데이터로 추정해 본다면, 촉법소년의 수는 줄었지만 비중이 늘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연령별 인구 수 (8세 ~ 18세, 통계청)
2022년 9월 기준 연령별 인구 수 (8세 ~ 18세, 통계청)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통계 (2021년)

그렇다면 실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범죄 현황을 어떠할까요? KOSIS 통계청 사이트에서 관련 데이터를 직접 추출해서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

아래는  미성년자(만 14세~만18세)들의 2021년 범죄현황을 snapshot으로 찍어서 보았습니다.

  • 가장많은 범죄의 유형은 절도가 1위, 사기가 2위, 교통범죄가 3위를 차지합니다. 절도/교통범죄가 상위권에 등급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년배들끼리 어떤 사기를 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 성풍속범죄가 8위, 강간이 16위 등 적지 않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
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 통계청)

 

 

미성년자 연령별 범죄 현황

나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범죄의 유형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죄의 빈도 수 자체가 높아집니다
  • 범죄유형별로 나이별 비중은 다소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 (절도범죄) 14세~16세 친구들이 확실히 절도범죄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건과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사기)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사기 범죄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교통범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오토바이 등을 몰게되고 확률적으로 교통위반에 대한 범죄들이 더 많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 (성풍속범죄) 전 연령대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
미성년자 범죄 (만14세~만 18세, 통계청)

 

 

 

 

국가별 촉법소년 연령기준

아래 국가별 사례들을 보시면, 각 나라별로 상이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이 7세~16세까지 다양합니다. 

 

국가별 촉법소년 연령기준

 

 

  • (뉴질랜드) 「1989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 제272조에 따르면 10세 또는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 또는 13세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한형이 10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독일) 「형법」 제1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대만)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형사책임능력 연령은 14세이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경감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러시아) 러시아연방「형법」제20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6세에 도달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중대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14세 미만으로 예외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주는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때에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워싱턴주 「워싱턴형법」 제9A.04.050조). 즉,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8세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 (태국) 태국 정부는 2022년 5월 6일에 「형법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규정을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아동의 연령을 만10세 이하(개정 전)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오히려 10세 나이로 기존에 너무 까칠한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견해

과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회적 기준들이 요즘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해당 아젠다들마다 그 때의 시대정신이 있기에 그 시대가 판단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단지 포퓰리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프레임이 불편할 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사회적 기준을 견고히 하는 것은 일탈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일반화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사회의 규범이 분명 사회를 약속안에서 보호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소지가 불가능한 우리 나라에서 살인사건 비중이, 총기소지가 가능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중학교이 되면 좀 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사회전체가 보이지 않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도 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견해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견해

 

 

부정적인 측면

사실, 13세부터는 범죄에 더 노출되어 있으니 너희는 앞으로 형법의 대상자가 되어야만 해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 세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할 때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집하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탈의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전가하여 평생의 딱지를 지우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찰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라기 보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 정권의 배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관점에서 보이는면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을 소년부 법원으로 넘겨야 하는 지금과 달리, 검찰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연출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결론

만약 명확하게 12~13세 친구들의 범죄율이 올라가는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검증이 된다면 연령기준 하향에 대해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사회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범죄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자원들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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